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부가46015-3870 (2000.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870
회신일
2000.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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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기술연구용역이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질·용도를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때 면제 대상인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기존의 보유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시스템 관련 엔지니어링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특정 기술개발 용역의 부가세 면제 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의 건별로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기존의 보유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시스템 관련 엔지니어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의 건별로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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