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지를 교환하고 증여등기를 한 경우 양도의 해당 여부

재산46014-199 (2000. 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99
회신일
2000. 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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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더라도 그 실질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라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상 양도에 해당한다. ‍​​‌​‌​​‌​‌‌​​​사안은 친형제인 갑과 을이 1994년 상호 농지를 교환하면서 세법 지식 부족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고 각각 자경농민 농지 증여감면을 받은 경우로,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증명하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당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질의되었다. ‍​​‌‌‌‌​​‌‌‌​​‍​‌​‌‌‌​‌​​​‌​국세청은 등기원인이 증여라도 실질이 유상 교환이면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여, 증여로 등기한 농지 교환도 실질이 확인되면 양도로 재구성될 수 있음을 밝혔다.

【요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경우라도 그 실질내용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4.05.24. “갑” 과 “을”(친형제간임)은 상호 농지를 교환(동일자로 등기이전함) 하였는데 당시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복덕방에서 하라는데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이전을 하고, “갑” 과 “을”은 각각 “자경농민에 대한 농지감면”을 신청하여 감면을 받은바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 “갑” 과 “을” 지금이라도 당시 교환한 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당초 착오에 의하여 증여신고 및 증여감면을 신청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실질과세를 적용 “8년자경농지양도에 대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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