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종합저축 요건
원천세과-2865 (2008. 1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세과-2865
- 회신일
- 2008. 12. 15.
- 소관
- 국세청
입금기준일별로 이자율을 달리 적용하는 자유적립식 저축이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서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규는 적립할 때마다 이자율이 다른 방식은 같은 조가 정한 저축요건(적립식·거치식일 것, 계약기간 1년 이상, 계약금액총액이 1인당 한도 이하, 가입 당시 세금우대 신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적금 이자율이 매번 달라도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그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당시 100분의 9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며, 입금기준일별의 이자율적용 방법은 저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전문】
檢 討 調 書
質疑事項
□ 사실관계
- 추가적립이 가능한 자유적립식 저축상품
- 적립시 마다 다른 이자율이 적용 (입금기준일 현재 은행채 금리 적용)
- 은행과 고객과의 계약은 최초 가입시 1회 약정
- 추가 적립 가능한 상품은 1년이상 약정
□ 질의요지
- 위 저축상품이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지
關聯法令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투자신탁·공제·보험·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2. 계약기간이 1년이상일 것
3.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총액의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20세 이상인 자 : 1인당 2천만원
나. 제8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인당 6천만원
⑦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의 차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의 계산방법과 운용·관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83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법 제8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1. 「소득세법」 제46조제1항 에서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이하 이 항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채권등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예탁할 것
2. 금융기관으로부터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를 조건으로 취득하는 채권등이 아닐 것
3. 채권등을 계좌에서 인출하지 아니할 것. 채권등을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날부터 당해 채권등에 대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8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사망·해외이주 또는 제80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6.2.9>
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립식저축의 경우에는 저축자가 불입할 것을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⑥ 투자신탁의 경우는 수익자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총액을 계산한다.
⑦ 금융기관은 세금우대종합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에 의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취급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의 표지에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⑧ 금융기관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약관에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의 한도·조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⑨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6조 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은 법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금우대저축의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⑩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⑪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해서는 법 제8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關聯例規
○ 없음
【관련법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 소득세법 제12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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