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가 온라인 주식매매 시스템을 통하여 주식 관련 정보 제공시 면세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73[법령해석과-1759] (2020. 6.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73[법령해석과-1759]
- 회신일
- 2020. 6. 10.
- 소관
- 국세청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중개업과 별도로 HTS(온라인 주식매매 시스템)를 통해 고객에게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용역은 면세되는 금융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본건 용역은 시간대별로 매수세력이 많은 종목 정보를 월정액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가 면세하는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등 금융용역과는 별개의 유상 역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권사 주식정보 제공 세금이 궁금한 경우, 질의법인 계좌를 보유한 고객만 이용할 수 있더라도 그 정보제공 대가는 과세 대상으로 본다.
【요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중개업과 별도로 고객에게 주식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는 금융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로
- 온라인 주식매매 중개시스템인 HTS(Home Trading System)를 통하여 고객에게 주식관련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있음(이하 “본건 용역”)
○ 본건 용역의 주요내용은 주식시장의 각 시간대별 특정 시점에 매수세력이 많은 종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료는 월 00,000원이며 질의법인의 계좌를 보유한 고객만이 이용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가 온라인 주식매매 중개시스템(HTS)을 통하여 고객에게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마.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과 이와 관련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다음생략>
사. 투자일임업과 투자자문업 <투자자문업 2015.2.3. 삭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③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업(이하 이 조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이라 한다)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① 법 제10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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