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입하는 재화의 선하증권 양도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재소비46015-88 (2003. 3.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88
회신일
2003. 3.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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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그 물품을 수입통관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수입재화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수입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질의는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를 포함해 선하증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수입재화 과세표준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BL 양도 부가가치세가 궁금한 실무에서는, 선하증권 양도 자체가 아니라 최종 수입통관 단계에서 세관장이 수입재화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요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방법

【전문】

[ 질 의 ]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물품을 수입 통관하는 경우에 선하증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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