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으로 조합원에게 보유주권 배분시 증권거래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37 (2007. 10.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37
회신일
2007. 10.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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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면서 보유 중인 구조조정기업 주식을 조합원에게 출자비율대로 현물배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의2(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 출자로 취득한 주권·지분 양도 면제)가 2006.12.30. ‍​​‌​‌​​‌​‌‌​​​삭제됨에 따라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 ‍​​‌​‌​​‌‌​​‌​삭제 전 양도분은 종전 규정에 따라 이 조합 해산 주식 배분 세금인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상 주권등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므로, 면제 특례가 폐지된 뒤에는 조합원에 대한 현물배분도 과세된다.

【요지】

증권거래세 면제가 가능한 것이나, 2007.01.01. 이후 양도 분부터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취득한 구조조정기업의 주식을 조합이 해산함에 따라 해산일 현재 보유중인 구조조정기업주식을 당해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 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증권거래법 제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 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제1항

2의 2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2006.12.30. 삭제)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서면3팀-1601(2007.05.29)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성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해산하면서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당해 조합의 조합원에게 출자비율대로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 증권거래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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