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으로 조합원에게 보유주권 배분시 증권거래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37 (2007. 10.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37
- 회신일
- 2007. 10. 30.
- 소관
- 국세청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면서 보유 중인 구조조정기업 주식을 조합원에게 출자비율대로 현물배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의2(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 출자로 취득한 주권·지분 양도 면제)가 2006.12.30. 삭제됨에 따라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 삭제 전 양도분은 종전 규정에 따라 이 조합 해산 주식 배분 세금인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상 주권등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므로, 면제 특례가 폐지된 뒤에는 조합원에 대한 현물배분도 과세된다.
【요지】
증권거래세 면제가 가능한 것이나, 2007.01.01. 이후 양도 분부터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취득한 구조조정기업의 주식을 조합이 해산함에 따라 해산일 현재 보유중인 구조조정기업주식을 당해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 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증권거래법 제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 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제1항
2의 2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2006.12.30. 삭제)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서면3팀-1601(2007.05.29)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성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해산하면서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당해 조합의 조합원에게 출자비율대로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 증권거래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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