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아파트입주자대표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

징세과-1705 (2013.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과-1705
회신일
2013.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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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판단을 내리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징세46101-2411, 징세과564)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국세기본법 제13조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로 설립되었거나 법령에 따라 등록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 등은 당연히 법인으로 보고, 그 밖의 법인 아닌 단체는 조직·운영 규정과 대표자 선임, 자신의 계산·명의로 재산을 독립 관리, 수익 미분배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세금 문제는 그 단체가 이 요건을 충족해 승인을 받았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승인 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가 부여된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2411, 1998.09.03, 징세과564, 2009.06.17.)를 참조하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 아파트입주자대표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 「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 「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0>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

① 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 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에 대하여 등 록번호를 부여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징세46101-2411, 1998.09.03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

①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③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징세과-564, 2009.06.17.

[ 제 목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규정중 몇 항에 해당하는지

[ 요 지 ]

주택법 제43조 제3항 에 의하여 입주가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관할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회신1)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2호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규정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요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신2) 주택법 제43조 제3항 에 의하여 입주가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관할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신3) 「부가가치세법」제2조

【납세의무자】

와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는 서로 다른 규정이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우선 적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질의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에 대하여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하지 않는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근거하여 이 세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맞는 가?

- (질의2)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지 또는 동법 동조 제2항에 해당하는 지

- (질의3) 국세기본법 제13조 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중 어느 것이 각 상위법이고 우선법인가?

○ 대법원99다4504, 1999.4.23.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민법 제703조 )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데 비하여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하겠는데,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7.10. 선고, 92다2431 판결 참조).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법인세법 제111조 · 제2조 ·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 법인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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