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독촉장의 법적효력 및 소멸시효

징세46101-1562 (2000. 1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562
회신일
2000. 11.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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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국세징수법상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발부한 최초의 독촉 1회에 한하며, 그 이후 상당기간이 지나 발부하는 2차·3차 독촉장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독촉'은 적법한 최초의 독촉을 의미하므로, 세금 독촉장을 여러 번 받더라도 재차 발부된 독촉으로 소멸시효가 새로 중단되어 진행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독촉 납부기간 경과 시점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는 것은 최초 독촉의 경우이며, 반복 발부한 독촉으로 시효 진행이 거듭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요지】

소멸시효중단 효력이 있는 독촉은 납기경과 후 15일 내에 발부한 것으로 1회에 한함

【전문】

[ 질 의 ]

(질의내용)

1. 국세징수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위 독촉은 1회에 한하도록 되어 있는지, 아니면 1차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1, 2년, 2~3년후에 다시 2차, 3차 등 수차에 걸쳐 할 수 있는지

2. 1차 실시하는 독촉장과 2, 3차에 실시하는 독촉장의 법적효력과 그 차이는 무엇인지

3.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1항 제2호 󰡒독촉󰡓은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4가지 조치중 한가지인데, 그렇다면 국세 등을 부과고지후 완납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1차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나, 이를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상당기간이 지난 1~2년 또는 2~3년후에 다시 2차, 3차 독촉장을 수시로 발부하였을 경우에도 동법 제28조 제1항 제2호의 󰡒독촉󰡓의 효력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어, 독촉 납부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되는 지의 여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3조 · 국세기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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