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장의 법적효력 및 소멸시효
징세46101-1562 (2000. 1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1562
- 회신일
- 2000. 11. 4.
- 소관
- 국세청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국세징수법상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발부한 최초의 독촉 1회에 한하며, 그 이후 상당기간이 지나 발부하는 2차·3차 독촉장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독촉'은 적법한 최초의 독촉을 의미하므로, 세금 독촉장을 여러 번 받더라도 재차 발부된 독촉으로 소멸시효가 새로 중단되어 진행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독촉 납부기간 경과 시점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는 것은 최초 독촉의 경우이며, 반복 발부한 독촉으로 시효 진행이 거듭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요지】
소멸시효중단 효력이 있는 독촉은 납기경과 후 15일 내에 발부한 것으로 1회에 한함
【전문】
[ 질 의 ]
(질의내용)
1. 국세징수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위 독촉은 1회에 한하도록 되어 있는지, 아니면 1차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1, 2년, 2~3년후에 다시 2차, 3차 등 수차에 걸쳐 할 수 있는지
2. 1차 실시하는 독촉장과 2, 3차에 실시하는 독촉장의 법적효력과 그 차이는 무엇인지
3.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1항 제2호 독촉은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4가지 조치중 한가지인데, 그렇다면 국세 등을 부과고지후 완납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1차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나, 이를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상당기간이 지난 1~2년 또는 2~3년후에 다시 2차, 3차 독촉장을 수시로 발부하였을 경우에도 동법 제28조 제1항 제2호의 독촉의 효력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어, 독촉 납부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되는 지의 여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3조 · 국세기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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