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경과 후 대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280[법령해석과-3851] (2020. 1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280[법령해석과-3851]
- 회신일
- 2020. 11. 25.
- 소관
- 국세청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전문】
○ 자문법인은 ’08.1.31.~’09.9.30.까지 쟁점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 쟁점거래처가 ’11.10.28. 파산선고를 받자 자문법인은 ’11.12.4. 법원에 파산채권을 신고함
○ 쟁점거래처 파산관재인의 ’20.1기분 정기보고서(’20.4.6.자)에 환가절차가 사실상 종결되었고 배당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기재됨에 따라 자문법인은 ’20.4.6.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사유로 ’20.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함
2. 질의내용
○ 소멸시효 중단으로 재화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개정 2020.2.11.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30397호, 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5조(대손세액 공제 신청 적용례) 제8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시효의 중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2. 파산절차참가. 다만, 파산채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관련 문서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부도어음 대손세액 과다공제분을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세는 어음채권으로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폐업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 입증되면 소멸시효 미완성이라도 대손확정일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공급일부터 5년 경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 가능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는 법인세상 대손금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