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3 (2004. 1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3
- 회신일
- 2004. 12. 7.
- 소관
- 국세청
건설자재 납품 후 어음 부도·파산선고를 거쳐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대손사유로 규정하며, 이때 소멸시효는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어음지급기일 익일 등)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므로, 중단 여부에 따라 시효완성 시점이 달라져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요지】
상법상 소멸시효는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하고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자재를 납품하는 법인사업자가 ○○선설(주)에 건설자재를 납품하고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부도처리가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등
- 현황 : 〔납품과 어음수취 2000. 10월 - 12월, 부도 2000.11.01, 어음만기 2000.12월 - 2001.4월, 파산선고 2001.05.11, 소멸시효 완성 2003.12월 - 2004.4월 (어음지급기일 익일부터 3년), 배당액 확정여부 미확정 (2004. 10월 현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 12. 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2003. 12. 30. 개정)
3. 사망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2002. 12. 30 개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1996. 7. 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6의 2.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2. 12. 30 신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직제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문서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부도어음 대손세액 과다공제분을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세는 어음채권으로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폐업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 입증되면 소멸시효 미완성이라도 대손확정일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경과 후 대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공급일부터 10년 지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시효중단으로 대손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공급일부터 5년 경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