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입주류와 별도 수입하는 외포장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8 (2008. 6.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8
회신일
2008. 6.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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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와 선물용 외포장 상자를 분리하여 각각 수입하더라도 외포장의 수입가격은 주류가격에 포함하여 주세를 부과한다. ‍​​‌​‌​​‌​​​​​​당시 주세법 제21조는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을 수입신고 시의 가격으로 정하면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 계산은 주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다. ‍​​‌​​‌‌​​​​‌‌‍‌​​​​​​​​‌‌‌​술 포장 상자를 따로 수입하는 방식으로 구매비용을 절감하려 해도, 유사예규(소비46420-2450, 1996.11.18)와 같이 주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류와 상자를 고의로 분리 수입한 것으로 보아 선물용 상자의 수입가격을 주류가격에 합산해 과세한다.

【요지】

주류와 상자를 분리하여 수입한 경우에는 선물용 상자의 수입가격을 주류가격에 포함하여 주세를 부과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주류수입업면허자인 당사는 중국을 통하여 포장용기를 별도 구입할 경우 구매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어 수입주류(외포장 제외)와 별도로 수입처가 아닌 다른 나라로부터 포장용기만 수입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주세법 제21조

【과세표준】

①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

② 주정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당해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가격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유사예규

◆ 소비46420-2450(1996.11.18)

1. 주류와 이에 부수되는 선물용 상자를 수입함에 있어 주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고의로 주류와 상자를 분리하여 수입한 경우에는 선물용 상자의 수입가격을 주류가격에 포함하여 주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2.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세법시행령 제26조 에 의거 산정되는 것임.

【관련법령】

주세법 제21조 · 주세법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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