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맥주제조자의 주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16 (2006. 10.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16
- 회신일
- 2006. 10. 24.
- 소관
- 국세청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주세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하는 '주류의 가격'을 산정할 때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사목이 규정한 '통상의 제조수량'은 매월 실제 생산한 수량을 말한다. 즉 수제맥주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제조수량은 설비상 예정 수량이나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수량이 아니라, 해당 월에 실제로 생산한 물량을 의미한다. 이 해석에 따라 소규모맥주제조자의 과세표준 기초가 되는 주류 가격은 매월의 실제 생산 실적에 연동하여 산정하게 된다.
【요지】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주세 과세표준계산에 적용할 ‘주류의 가격’산정시 ‘통상의 제조수량’ 이라 함은 매월 실제 생산한 수량을 말하는 것임
【전문】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주세 과세표준계산에 적용할 ‘주류의 가격’산정시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사목에 규정하는 ‘통상의 제조수량’ 이라 함은 매월 실제 생산한 수량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주세법시행령 제20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소규모맥주 제조자의 주류 판매 방법
소규모맥주제조자는 자기 제조 병맥주를 제조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 이때 가정용으로 표시·판매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주류판매범위에 주류도매업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제조한 맥주는 주류도매업자를 통해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도 판매할 수 있다는 해석
소규모맥주 판매가격이 영업장별로 다른 경우 주세 과세표준 신고?납부시 출고가격 적용방법
소규모맥주 주세 과세표준은 영업장별 판매가격과 무관하게 제조원가+통상이윤의 80%(先300㎘ 60%)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