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납세병마개에 보조캡 사용가능여부

서삼46016-10370 (2003. 3.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0370
회신일
2003. 3.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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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수납캡을 일반병마개에 결합시켜 사용하는 경우 납세증지는 육안으로 잘 보이고 파손하지 않고는 내용물을 흡취할 수 없는 부분에 첩부하여야 한다. ‍​​‌​‌​​‌​​​​​​납세병마개는 주류의 종류·상표명·규격·용량을 표시해야 하므로 보조수납캡을 결합해 납세병마개로 판매할 수 없으며, 술병 뚜껑에 보조캡을 부착하더라도 납세증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보조수납캡을 납세병마개로 사용하려면 주세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시설요건 등을 갖춰 국세청장으로부터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받아야 한다. ‍​‌​‌​‌‌​​​‌​‌캡슐형 건강보조식품을 주류와 결합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품과 용기를 주류가격을 구성하는 포장재료로 보아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면 판매가 가능하다.

【요지】

보조수납캡을 일반병마개에 결합시켜 사용할 경우 납세증지는 잘 보이는 곳에 이를 파손하지 아니하고는 내용물을 흡취할 수 없는 부분에 첩부하여야 함

【전문】

1. 캡슐형 건강보조식품을 주류와 결합 판매하는 경우 동 제품 및 용기는 주류가격을 구성하는 포장재료로 보아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주세를 부과하는 경우 판매 가능함.

2. 납세병마개는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을 표시하여야 함으로 보조수납캡을 결합시켜 판매할 수 없으며 보조수납캡을 일반 병마개에 부착할 수는 있으나 이때에는 납세증지를 첩부하여야 함. 또한, 보조수납캡을 납세병마개로 사용하려면 주세법 제44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57조에 의한 시설요건 등을 갖춘 후, 국세청장으로부터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받은 자가 납세병마개로 제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함.

3. 보조수납캡을 일반병마개에 결합시켜 사용할 경우 납세증지는 육안으로 잘 보이는 곳에 이를 파손하지 아니하고는 내용물을 흡취할 수 없는 부분에 첩부하여야 함.(서삼46016-10370, 2003. 3. 3)

【관련법령】

주세법시행령 제57조 · 주세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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