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병마개에 보조캡 사용가능여부
서삼46016-10370 (2003. 3.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0370
- 회신일
- 2003. 3. 3.
- 소관
- 국세청
보조수납캡을 일반병마개에 결합시켜 사용하는 경우 납세증지는 육안으로 잘 보이고 파손하지 않고는 내용물을 흡취할 수 없는 부분에 첩부하여야 한다. 납세병마개는 주류의 종류·상표명·규격·용량을 표시해야 하므로 보조수납캡을 결합해 납세병마개로 판매할 수 없으며, 술병 뚜껑에 보조캡을 부착하더라도 납세증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보조수납캡을 납세병마개로 사용하려면 주세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시설요건 등을 갖춰 국세청장으로부터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받아야 한다. 캡슐형 건강보조식품을 주류와 결합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품과 용기를 주류가격을 구성하는 포장재료로 보아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면 판매가 가능하다.
【요지】
보조수납캡을 일반병마개에 결합시켜 사용할 경우 납세증지는 잘 보이는 곳에 이를 파손하지 아니하고는 내용물을 흡취할 수 없는 부분에 첩부하여야 함
【전문】
1. 캡슐형 건강보조식품을 주류와 결합 판매하는 경우 동 제품 및 용기는 주류가격을 구성하는 포장재료로 보아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주세를 부과하는 경우 판매 가능함.
2. 납세병마개는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을 표시하여야 함으로 보조수납캡을 결합시켜 판매할 수 없으며 보조수납캡을 일반 병마개에 부착할 수는 있으나 이때에는 납세증지를 첩부하여야 함. 또한, 보조수납캡을 납세병마개로 사용하려면 주세법 제44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57조에 의한 시설요건 등을 갖춘 후, 국세청장으로부터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받은 자가 납세병마개로 제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함.
3. 보조수납캡을 일반병마개에 결합시켜 사용할 경우 납세증지는 육안으로 잘 보이는 곳에 이를 파손하지 아니하고는 내용물을 흡취할 수 없는 부분에 첩부하여야 함.(서삼46016-10370, 2003. 3. 3)
【관련법령】
주세법시행령 제57조 · 주세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