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장뇌삼주와 더덕주를 반입할 경우 주세 및 기타 세금의 계산방법
서삼46016-10878 (2003. 5.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0878
- 회신일
- 2003. 5. 30.
- 소관
- 국세청
북한 소재 주류제조회사(B사)가 제조한 장뇌삼주·더덕주를 반입하는 경우의 주세와 부가가치세는 주세법 제21조의 과세표준 및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과세표준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고 안내한 사안이다. 주류를 수입하는 때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을 주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 과세가격에 관세·주세·교육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당시 세율은 부가가치세가 100분의 10이고 주류별 주세율(증류주류 100분의 72 등)이 적용된다. 북한산 술 반입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국세청은 구체적 세액을 산정하지 않고 관련 조문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주세법 제2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북한산 장뇌 및 더덕을 북한소재 A사로부터 구입하여 북한소재 주류제조회사인 B사에 공급후 장뇌삼주와 더덕주를 반입할 경우 주세 및 기타 세금의 계산방법은(이때 대금은 A사와 B사에 각각 지불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21조
【과세표준】
①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주정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당해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가격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개정)
○ 주세법 제22조
【세 율】
① 주정에 대한 세율은 주정 1킬로리터당 5만7천원(알콜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가산한다)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주정외의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1999. 12. 28 개정)
1. 발효주류 (1999. 12. 28 개정)
가. 탁주 : 100분의 5 (1999. 12. 28 개정)
나. 약주ㆍ과실주 : 100분의 30 (1999. 12. 28 개정)
다. 청주 : 100분의 30 (2001. 12. 31 개정)
라. 맥주 : 100분의 100 (1999. 12. 28 개정)
2. 증류주류 : 100분의 72 (1999. 12. 28 개정)
3. 기타주류 (1999. 12. 28 개정)
가. 별표 제4호 가목ㆍ다목 내지 마목의 주류 : 100분의 72. 다만, 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나. 별표 제4호 나목의 주류 : 100분의 30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1999. 12. 28 개정)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4. 3. 24 개정 ; 농어촌 특별세법 부칙)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세 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1988. 12. 26 개정)
【관련법령】
주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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