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골재채취단지관리자가 골재채취업자로부터 받는 단지관리비의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4450 (2008. 1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450
회신일
2008. 11. 2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한국수자원공사가 골재채취업자로부터 받는 단지관리비(운영관리비,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단지 관리자로 지정받아 단지 내 골재채취허가, 시설물 관리, 골재채취업체 감독 등 단지 운영·관리 제반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로 단지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이므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한 역무의 제공(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해당한다. ‍​​‌‌‌​‌​​​‌​​‍​‌​​‌‌​‌‌‌‌‌​공유수면 점용료 부가세가 문제되나, 용역의 공급자는 국가가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이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면세(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단지 관리자로 지정을 받아 당해 단지 내 골재채취허가, 시설물 관리, 골재채취업체의 감독 등 단지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면서 단지 내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단지관리비(운영관리비, 공유수면점・사용료 등)를 받는 경우 동 단지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토해양부의 골재채취단지 지정 승인으로 단지관리자로서의 법적지위를 보장받아 단지 내 채취허가, 시설물 관리, 채취업체 감독 등 단지 운영 ․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골재채취단지의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수자원공사는 단지 내 관리업무의 포괄적 수행에 따른 대가로 단지관리비를 징수하여 동 재원으로 선 투자비용의 회수, 단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관리비, 공유수면 점용에 따른 점․사용료 납부 등에 사용하고 있음

(질의사항) 한 국수자원공사가 골재채취업자에게 부과하는 단지관리비(운영관리비,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용역의 공급자가 국가인지 혹은 한국수자원공사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