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단지관리자가 골재채취업자로부터 받는 단지관리비의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4450 (2008. 1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450
- 회신일
- 2008. 11. 27.
- 소관
- 국세청
한국수자원공사가 골재채취업자로부터 받는 단지관리비(운영관리비,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단지 관리자로 지정받아 단지 내 골재채취허가, 시설물 관리, 골재채취업체 감독 등 단지 운영·관리 제반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로 단지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이므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한 역무의 제공(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해당한다. 공유수면 점용료 부가세가 문제되나, 용역의 공급자는 국가가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이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면세(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단지 관리자로 지정을 받아 당해 단지 내 골재채취허가, 시설물 관리, 골재채취업체의 감독 등 단지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면서 단지 내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단지관리비(운영관리비, 공유수면점・사용료 등)를 받는 경우 동 단지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토해양부의 골재채취단지 지정 승인으로 단지관리자로서의 법적지위를 보장받아 단지 내 채취허가, 시설물 관리, 채취업체 감독 등 단지 운영 ․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골재채취단지의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수자원공사는 단지 내 관리업무의 포괄적 수행에 따른 대가로 단지관리비를 징수하여 동 재원으로 선 투자비용의 회수, 단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관리비, 공유수면 점용에 따른 점․사용료 납부 등에 사용하고 있음
(질의사항) 한 국수자원공사가 골재채취업자에게 부과하는 단지관리비(운영관리비,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용역의 공급자가 국가인지 혹은 한국수자원공사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