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의 수익사업 과세전환에 따른 눈썰매장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3 (2007.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3
- 회신일
- 2007. 3. 30.
- 소관
- 국세청
지방자치단체가 이용료를 받고 운영하는 눈썰매장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 과세대상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하되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는 부동산임대업·도소매업·음식숙박업·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과 함께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면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의 범위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을 의미하므로(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 이에 해당하는 지자체 눈썰매장 부가세는 과세된다. 다만 국방부·국군이 군인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와 소속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시행령 단서에 따라 면세가 유지된다.
【요지】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
동은 부가가치세 과세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료를 받고 운영중인 눈썰매장이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
[물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운영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 령」 제38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 중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의 범위는?
[답변]
○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 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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