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여부 등

재산세과-1065 (2009. 6.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065
회신일
2009. 6.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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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대금청산 절차 없이 당사자 합의로 계약이 해제되어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이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그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등기를 되돌린 부동산 세금이 문제될 때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같은 뜻 : 서면4팀-3336, 2007.11.19).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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