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금업의 금융업의 해당 여부

서이46017-10241 (2003. 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7-10241
회신일
2003. 2.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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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한 '금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돈을 빌려주는 대금업이 위 규정상 금융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고, 따라서 대금업을 영위하더라도 해당 조문이 금융업에 부여하는 취급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이는 국세청 해석례(예규)로서 개별 사실관계에 의존하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사업의 실질과 당시 시행령 제26조가 정한 금융업의 범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요지】

대금업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업”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대금업은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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