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업의 금융업의 해당 여부
서이46017-10241 (2003. 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0241
- 회신일
- 2003. 2. 3.
- 소관
- 국세청
대금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한 '금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돈을 빌려주는 대금업이 위 규정상 금융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고, 따라서 대금업을 영위하더라도 해당 조문이 금융업에 부여하는 취급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이는 국세청 해석례(예규)로서 개별 사실관계에 의존하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사업의 실질과 당시 시행령 제26조가 정한 금융업의 범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요지】
대금업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업”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대금업은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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