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인사업자가 차입한 사업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지급시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원천46013-15 (2001. 9.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46013-15
회신일
2001. 9.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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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파이낸스 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금융업(659900)에 포함되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그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의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금액에 포함된다. ‍​​‌‌​​​​‌​‌‌‌개인사업자 사업자금 대출이자 원천징수 여부는 대여자가 대금업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지에 따라 갈리며, 대외적 표방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은 일반 이자소득 100분의 15, 비영업대금의 이익 100분의 25의 세율을 규정하고 있었다.

【요지】

거주자가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파이낸스업을 하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입한 경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지급시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5(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수입금액을 말함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3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대금업의 구분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며,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만을 신문지상에 공개하는 것은 대금업의 대외적인 표방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예규

○ 법인 46013-1337, 1999.04.12

파이낸스 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 에서 규정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내국법인이 파이낸스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는 구 법인세법 제39조 (‘98.12.28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99.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는 ‘98.12.28 개정된 법인세법 제73조 및 ’98.12.31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파이낸스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금융업으로서 여신이외의 기타 중개활동을 포함하는 “기타금융업(659900)” 내에 포함되어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됨.

(2000년 귀속 표준소득률)

○ 재소득46073-81, 1999.5.17

개인의 대금업 영업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상 위법한 행위가 아니며,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을 사실상 영위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대법원 86누 96 ,1987.5.26

비영업대금이라 함은 대금을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금전의 대여행위가 영업행위인가 여부 즉 그 거래행위의 규모나 회수ㆍ태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를 가려야 할 것인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금융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업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임

○ 법인 46013-396, 1999.1.30

대금업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의 금융업에 해당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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