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자로부터 이자소득을 지급 받을 경우 원천징수 여부
서면1팀-245 (2004. 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245
- 회신일
- 2004. 2. 17.
- 소관
- 국세청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거주자가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자는 그 지급금액에 당시 세율인 100분의 20(2001.7.1. 이후 발생분은 100분의 15)을 적용한 금액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73조와 소득세법 제16조이며,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금융보험업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3호에 한정 열거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금융업을 하더라도 열거되지 않으면 특례 대상이 아니다. 자산유동화 목적 특수목적법인이 시중은행의 대출채권을 매입해 채무자로부터 이자를 받는 경우에도 대금업 해당 여부는 거래행위의 규모·횟수·태양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만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있어서 거주자가 동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동 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의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유한회사(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아님)로서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이며,
○ 유동화자산인 대출채권의 원리금 추심활동 외에는 아무런 다른 영업활동 없이 대출채권의 원리금 추심 및 차입금 상환만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당사 정관에도 상기와 같은 금융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당 법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여 시중은행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고 향후 동 대출채권의 원리금 등을 회수한 자금으로 위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할 예정이며 차입금 상환이 완료되면 청산하는 특수목적법인임
○ 당 법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하여 매분기 대출채권이 채무자로부터 이자소득을 지급 받을 경우에, 지급하는 자가 이자소득에 대하여 15%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 서이46013-10838, 2003.04.22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특례적용 대상 금융보험업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3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공제회가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동 법인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공제회가 대금업자인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의 규모나 횟수, 태양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일46011-10165, 2001.09.15
1.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있어서 거주자가 동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동 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0(2001. 7. 1)이후 발생분부터는 100분의 1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2. 대금업의 영위여부 판단은 그 거래행위의 규모나 회수, 태양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를 가려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 소득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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