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금전의 대여행위가 사업적인 것인 경우에는 금융업으로 봄

소득세과-0987 (2011. 11.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세과-0987
회신일
2011. 11.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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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의 대여행위가 영리성·계속성·반복성 등을 갖춘 사업적 대여이면, 그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이 아니라 금융업(대금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적인지 여부는 금전거래의 경위·목적·규모·횟수·계속성·반복성 등 제반사정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한다. ‍​​‌​‌‌​‌‌​​​‌질의는 2000년경부터 대부업 등록 없이 대여해오다 2009년 등록한 자가 2006~2008년 귀속 누락 수입금액을 기한후신고할 때 이를 이자소득으로 볼지 사업소득으로 볼지가 쟁점이었다. ‍‌‌​​‌‌​‌‌‌​​‌개인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라도 대여가 계속·반복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더라도 사업소득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두14505).

【요지】

금전의 대여행위가 사업적인 것인지는 금전거래의 경위, 목적, 규모, 횟수, 계속성, 반복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갑은 2000년 초부터 대부업 등록을 하지않고 대부업을 영위해오다가 2009년 초에 OO시에 대부업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음

○ 2006년귀속부터 2008년귀속에 대해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해 기한 후 신고납부할 예정임

나. 질의요약

○ 2006년귀속부터 2008년귀속에 대해 누락된 수입금액이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신설 2010.2.18>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0, 2007.07.09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금융·보험업 중 대금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 행위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많고 적음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대법원2003두14505

금전대여행위가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면 대금업자가 금고에 예금을 유치하고 받는 이자외 차금수수료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징수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소득에 해당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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