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의 대여행위가 사업적인 것인 경우에는 금융업으로 봄
소득세과-0987 (2011. 1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세과-0987
- 회신일
- 2011. 11. 29.
- 소관
- 국세청
금전의 대여행위가 영리성·계속성·반복성 등을 갖춘 사업적 대여이면, 그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이 아니라 금융업(대금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적인지 여부는 금전거래의 경위·목적·규모·횟수·계속성·반복성 등 제반사정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한다. 질의는 2000년경부터 대부업 등록 없이 대여해오다 2009년 등록한 자가 2006~2008년 귀속 누락 수입금액을 기한후신고할 때 이를 이자소득으로 볼지 사업소득으로 볼지가 쟁점이었다. 개인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라도 대여가 계속·반복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더라도 사업소득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두14505).
【요지】
금전의 대여행위가 사업적인 것인지는 금전거래의 경위, 목적, 규모, 횟수, 계속성, 반복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갑은 2000년 초부터 대부업 등록을 하지않고 대부업을 영위해오다가 2009년 초에 OO시에 대부업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음
○ 2006년귀속부터 2008년귀속에 대해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해 기한 후 신고납부할 예정임
나. 질의요약
○ 2006년귀속부터 2008년귀속에 대해 누락된 수입금액이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신설 2010.2.18>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0, 2007.07.09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금융·보험업 중 대금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 행위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많고 적음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대법원2003두14505
금전대여행위가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면 대금업자가 금고에 예금을 유치하고 받는 이자외 차금수수료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징수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소득에 해당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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