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할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495 (2009. 10.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495
- 회신일
- 2009. 10. 14.
- 소관
- 국세청
자동차 판매회사가 판매대금을 조기회수하면서 딜러에게 추가로 발생한 이자비용을 할부금융회사에 직접 대납하더라도, 그 추가이자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할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의 할인액은 외상판매 미수금을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면서 일정액을 깎아 주는 금액을 뜻하는데, 이 사안의 추가이자비용은 판매대금 자체를 할인한 것이 아니라 딜러가 부담할 금융이자를 3자간 합의로 판매회사가 대신 내준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매출할인·에누리액과 달라 판매회사의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
【요지】
자동차 판매회사가 판매시점부터 일정기간 후에 판매대금을 회수하던 방식을 판매시점에 즉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자동차 판매회사가 부담(할부금융회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3자간 합의한 경우, 당해 추가이자비용은 할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 판매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지동차를 수입하여 국내 딜러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회사로서 딜러 에게 판매하는 시점에 딜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 기존에 딜러는 당사로부터 매입한 자동차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할부금융사와 체결한 통합 한도대출계약에 의거 딜러가 할부금융사에 지급요청을 하면 할부금융사는 자동 차 판매시점부터 일정기간 후(예를 들면, 30일 후) 딜러를 대신하여 당사에 지급하고 있으며, 이 경우 딜러는 할부금융사가 동 판매대금을 당사에 지급한 시점부터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할부금융사에 상환하게 됨
- 한편, 당사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자동차 판매시점에 할부금융사로부터 대금을 조기 회수하는 방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경우 딜러와 할부금융사는 판매 즉시 대출 계약이 성립됨으로써 일정 기간 만큼에 상응하는 이자(이하 “추가이자비용”)를 추가 부담하게 됨
- 즉, 할부금융사는 기존 이자비용에 추가 이자비용을 더한 총 이자금액을 딜러에게 청구하게 되며, 이 중 딜러는 기존 이자비용만큼을 할부금융사에 지급하고 추가 이자비용은 당사가 할부금융사에 직접 지급하게 됨
(질의사항) 당사가 딜러에게 자동차를 판매하고 딜러의 할부금융사로부터 자동차판매 대금을 판매시점에 조기 회수하고 딜러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이자비용을 당사가 할부금융사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추가이자비용을 당사 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에누리액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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