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여객운송에 부수하여 운임을 받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 여부

부가46015-3535 (2000. 10.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535
회신일
2000. 10.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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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사업자가 운임을 받고 여객운송에 부수하여 수하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는 일반과세자인 법인이 여객운송 수하물 운임에 대해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묻는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이때 교부하는 영수증에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여객운송에 부수되는 수하물운송용역의 공급도 영수증 교부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여객운송업자가 운임을 받고 수하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여객운송사업자는 면허받은 업종의 범위를 벗어나 영업행위를 할 수 없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의 규정에 관할관청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기관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고 운정91107-736호로 건설교통부 장관 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지금까지 수년동안 여객운송에 부수하여 운임을 받고 수하물 운송을 하면서 일반과세자(법인포함)인자가 간이과세자나 발행하는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하는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에 대한 정당 여부

나. 이 여객운송사업자는 법인체로서 대표자가 수시로 바뀌나 현 대표자 명의의 간이세금계산서와 함께 전대표자 명의의 계산서는 물론 전전 대표자 그리고 대표자가 아닌 사람의 명의로 까지 간이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있다면 이것은 명백한 사문서 위조가 아닌지의 여부

다. 이 모두가 여객운송사업자 등록번호 한 개를 가지고 두가지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 된다는 사실입니다.

법인으로 등록된 일반 과세자가 영세한 구멍가게에서나 발행하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남발할 수 있는지 여부와 세입자 보호를 위해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비밀유지)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없이 등록된 사업자의대표자 이름을 알 수 없다고 하니 그 적법한 절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6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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