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송에 부수하여 운임을 받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 여부
부가46015-3535 (2000. 10.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535
- 회신일
- 2000. 10. 20.
- 소관
- 국세청
여객운송사업자가 운임을 받고 여객운송에 부수하여 수하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는 일반과세자인 법인이 여객운송 수하물 운임에 대해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묻는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이때 교부하는 영수증에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여객운송에 부수되는 수하물운송용역의 공급도 영수증 교부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여객운송업자가 운임을 받고 수하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여객운송사업자는 면허받은 업종의 범위를 벗어나 영업행위를 할 수 없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의 규정에 관할관청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기관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고 운정91107-736호로 건설교통부 장관 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지금까지 수년동안 여객운송에 부수하여 운임을 받고 수하물 운송을 하면서 일반과세자(법인포함)인자가 간이과세자나 발행하는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하는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에 대한 정당 여부
나. 이 여객운송사업자는 법인체로서 대표자가 수시로 바뀌나 현 대표자 명의의 간이세금계산서와 함께 전대표자 명의의 계산서는 물론 전전 대표자 그리고 대표자가 아닌 사람의 명의로 까지 간이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있다면 이것은 명백한 사문서 위조가 아닌지의 여부
다. 이 모두가 여객운송사업자 등록번호 한 개를 가지고 두가지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 된다는 사실입니다.
법인으로 등록된 일반 과세자가 영세한 구멍가게에서나 발행하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남발할 수 있는지 여부와 세입자 보호를 위해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비밀유지)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없이 등록된 사업자의대표자 이름을 알 수 없다고 하니 그 적법한 절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6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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