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45 (2007. 3.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45
회신일
2007. 3.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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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서울시와 베트남 하노이시의 홍강개발 협력사업에서 국내 엔지니어링업체가 하노이에 현지사무실을 설치하고 기술자를 상주·파견시켜 자료수집·현장조사·측량 등 현장업무를 수행한 부분은 국외제공용역으로 영세율 대상이나, 국내 소재 업체들이 수행한 기술(설계)용역·설계도서 납품·수집자료 정리분석은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같은 계약이라도 해외에서 제공한 용역 부가세와 국내 수행분은 구분되며,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국외제공용역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1) 서울시는 베트남 하노이시와 홍강개발협력 양해각서체결(2005.9.29.)하여 서울시와 하노이시가 9대1의 비용을 분담하여 하노이 홍강개발 지원사업 추진

- 서울시의 한강종합개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하노이 홍강개발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조건임.

2) 서울시와 국내엔지니어링업체(“갑”)간 용역계약에 하여의 “갑”은 용역을 제 공

-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하노이시에 현지사무실 설치)

ㆍ일부기술자를 현지상주 및 파견

ㆍ자료수집, 현장조사, 측량 등 현장업무를 주로 실시

ㆍ하노이시와 자문회의, 워크샾 실시 등

- 국내에서 수행하는 용역(국내소재 ○○건설엔지니어링 등 3개사)

ㆍ기술(설계)용역 제공, 설계도서 납품 등

ㆍ수집된 자료의 정리 및 분석

3) 이 경우 “갑”이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국외제공용역)에 의한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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