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서적ㆍ음반 등의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을 제공시 부가세 면제여부

부가46015-1835 (2000.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835
회신일
2000.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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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원·위탁관리자·다단계판매원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의 외판원이 서적·음반 등의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을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 및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다단계판매원은 후원수당을 받는 분에 한함). ‍​​‌​‌​​‌​‌​‌​​다만 이러한 외판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서적·음반 등의 판매실적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책 팔아주고 받는 돈이라도 제공자의 신분에 따라 면세와 과세가 갈린다.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에 규정된 외판원이 서적ㆍ음반 등의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을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다단계판매원의 경우 후원수당을 받는 분에 한함)되는 것임.

【전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에 규정된 외판원(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방문판매원,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및 다단계판매원)이 서적ㆍ음반 등의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을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다단계판매원의 경우 후원수당을 받는 분에 한함)되는 것이나, 그 이외의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서적ㆍ음반 등의 판매실적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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