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본사와 공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3 (2004. 10.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3
회신일
2004. 10.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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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서로 코일절단·도장 같은 가공용역을 주고받는 것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상 용역의 자가공급은 무상으로 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재정경제부령상 용역에 한해서만 과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장이 본사에 가공비·도장용역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대상이 아니다. ‍‌‌‌‌​​​​‌‌‌‌​또한 원재료나 제조된 파이프를 판매가 아니라 가공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시행령 제15조 제2항·기본통칙 6-15-1), 본사 공장 사이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주고받을 필요가 없다.

【요지】

사업장 상호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본사(파이프 생산)와 공장(코일절단 및 도장)이 있는 법인사업자(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함)가 현행 본사에서 원재료를 구입(세금계산서는 본사로 받음)하나, ①당해 원재료는 코일절단작업을 위하여 직접 공장으로 입고가 되며 코일절단작업이 끝난 원재료는 본사로 운반되어 본사에서 파이프를 제조한 후 ②당해 본사에서 제조된 파이프를 도장작업을 위하여 다시 공장으로 이동시켜 도장작업 후 공장에서 보관하다가 제품의 판매시 제품은 공장에서 인도가 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아 래

① 당해 원재료가 코일절단작업을 위하여 직접 공장으로 입고되는 시점에 본사에서 공장으로 원재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코일절단작업비(가공비)에 대하여는 공장이 본사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② 본사에서 제조된 파이프를 도장작업을 위하여 다시 공장으로 이동시켜 도장작업 후 공장에서 보관하다가 제품의 판매시 제품은 공장에서 인도가 되는 경우에 판매시 본사에서 거래처에 제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장은 본사로 도장용역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질의2)

본사(파이프 생산)와 공장(코일절단 및 도장)이 있는 법인사업자(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함)로서 금번에 공장에 설비투자를 하여 당해 공장에서도 파이프(본사에서 제조한 파이프와 규격은 상이함)를 생산하여 출고하는 경우 공장에서 생산하여 출고되는 파이프에 대하여 본사에서 거래처로 세금계산서를 총괄로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

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

①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1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4. 사후 무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5.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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