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으로 보험금 등
재산세과-513 (2010. 7.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513
- 회신일
- 2010. 7. 14.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이 계약자·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이 수익자인 종신보험의 가족수입특약에 따라 사망일 이후 매월 400,000원씩 294회 지급받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그 평가액은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계약에 의해 받는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어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이처럼 죽은 뒤 매달 나오는 보험금은 정기금을 받을 권리로서 같은 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을 산정하며, 상속인이 해약하여 해약금 등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약금 상당액으로 할 수 있다.
【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가액은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생존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피상속인이며, 수익자 가 상속인인 종 신보험에 가입하면서 가족수입특약을 들었음
- 가족수입특약은 피상속인이 사망일 이후부터 매월 400,000원씩 (294회) 보험회사에 서 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
O 질의내용
1. 가족특약에 따른 수령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2.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면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3. 정기금평가에서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에 대해서 현가계산 을 하는데 매월 받는 수령액에 대해서 매년 12월말에 받은 것으로 보아서 현재가치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나. 기존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256, 2010.04.2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 재산세과-616, 2009.02.23
상속개시일 현재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가액은 각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해약하여 해약금 등으로 상속세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해약금상당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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