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증여 등
재산세과-605 (2010. 8.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05
- 회신일
- 2010. 8. 18.
- 소관
- 국세청
연금보험의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 포함)가 발생한 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의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이때를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다. 사안은 아버지가 계약자·피보험자, 아들이 수익자인 10년 만기 즉시연금으로 10년간 이자상당액을 받은 뒤 만기에 원금을 수령하는 계약으로, 이처럼 부모가 든 연금을 자녀가 수령하는 구조에서 증여 여부·평가·시기가 문제된다.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이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종신정기금 방식에 따라 권리 가액을 산정한다.
【요지】
연금보험의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때에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를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아버지가 보험회사와의 계약으로 아버지 본인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고 아들을 수익자로 하여 즉시연금(계약기간 10년)에 가입하여 보험가입시점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함
- 수익자는 10년간은 보험가입금액의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보험 금을 수령한 후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보험가입금액(원금)을 수령하는 내용의 보험계약 임
O 질의내용
①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금액의 평가
② 증여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③ 보험계약기간 중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의 평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무기정기금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그 목적으로 된 자의 75세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나. 기존 질의회신문
O 서면4팀-3121, 2007.10.31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수익자가 연금을 수령하며, 피보험자 사망시 적립금을 수익자에 지급하는 연금보험에 있어서, 연금보험의 불입자 및 피보험자가 남편이고 수익자가 배우자인 경우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당해 적립금은 피보험자가 75세가 되는 때에 받을 정기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419, 2010.06.21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자녀가 연금을 수령하는 연금보험에 있어서, 연금보험의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를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삼46014-174, 1998.02.0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당해 증여일 현재의 평가가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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