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관허사업 제한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1 (2006. 7.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1
회신일
2006. 7.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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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제2항에 따라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관허사업 관련 법령에 국세체납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세금 체납으로 사업 허가를 제한할 근거가 개별 법령에 마련되어 있는지와 무관하게, 국세징수법 자체가 주무관서의 협조 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법령의 근거 규정 유무는 협조 거부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요지】

관허사업의 제한과 관련하여 국세체납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전문】

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는 경우 관허사업 관련 법령에 국세체납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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