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사업 제한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1 (2006. 7.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1
- 회신일
- 2006. 7. 25.
- 소관
- 국세청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제2항에 따라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관허사업 관련 법령에 국세체납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세금 체납으로 사업 허가를 제한할 근거가 개별 법령에 마련되어 있는지와 무관하게, 국세징수법 자체가 주무관서의 협조 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법령의 근거 규정 유무는 협조 거부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요지】
관허사업의 제한과 관련하여 국세체납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전문】
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는 경우 관허사업 관련 법령에 국세체납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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