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관허사업의 허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세46101-997 (2000. 7.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997
- 회신일
- 2000. 7. 6.
- 소관
- 국세청
당시 국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에서 정한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에 세무서장이 행하는 사업자등록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 체납을 이유로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취소하거나 발급을 제한할 수 없다. 해당 조항은 세무관서가 아닌 다른 주무관서를 대상으로 국세 체납자에 대한 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도 같은 조 제3항을 근거로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사업자등록은 관허사업의 제한대상이 아님
【전문】
[ 질 의 ]
1. 국세징수법상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제1항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문 중 『등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세무관서의 사업자등록도 그 범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위 근거조항 등은 세무관서 이외의 타 관서를 대상으로 제정된 법조문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이와는 달리 일부에서는 세무관서에서 행하는 『사업자등록』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세무서장이 3회 이상 체납한 납세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제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7조 제3항 을 근거로 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 취소를 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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