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관허사업 제한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6 (2006.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6
회신일
2006. 6.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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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제2항에 근거해 국세체납을 이유로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는 경우, 관허사업 관련 법령에 국세체납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즉 세금 체납 사업허가 제한 요구는 개별 인허가 법령상 별도 근거 유무와 관계없이 주무관서의 협조 의무를 발생시키며,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본 예규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제7조에 규정하던 당시 국세징수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세무서장이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는 경우 관허사업 관련 법령에 국세체납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는 경우 관허사업 관련 법령에 국세체납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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