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관허사업제한 요구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주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5 (2004. 10.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5
회신일
2004. 10.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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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제2항에 따라 국세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의 제한(허가 거부, 사업정지 또는 허가취소)을 요구한 경우, 주무관서가 이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량권이 있는지가 쟁점이다. ‍​​‌​‌​​​‌‌​‌​​같은 조 제4항은 주무관서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어떤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권한은 제한요구를 받은 주무관서에 있다. ‍​​‌‌​​​‌‌​‌​​‍‌​​​​‌​‌​​‌​​따라서 주무관서는 사업자의 제반 여건을 검토해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를 스스로 판단·처리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며, 그 판단의 권한과 책임은 주무관서에 귀속된다.

【요지】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나 어떤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받은 주무관서에서 판단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자 ○○군에서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3회이상의 국세체납자로서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받았는 바, 이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7조 제4항 의 규정에 무조건 응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당해 관서가 재량권이 있는 것인 지 여부

갑설 : 국세체납자에 대한 제재여부 결정권한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있다면 그 제재처분의 유예여부 및 유예기간 등의 결정권한도 당연히 세무서장에게 있다할 것이므로 관허사업 허가권자는 관할세무서장의 행정처분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관허 사업 허가권자는 행정처분을 유예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할세무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그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임.

을설 :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체납자에 대한 제재요구가 있을지라도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이 없으므로, 관허사업 허가권자가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임의로 할 수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7조

【관허사업의 제한】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허가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당해 국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189(1997.05.23)

【질의】

1. 질의내용

국세징수법 제7조 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요구가 있을 때는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당해 주무관서가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인 지의 여부

2. 의 견

가. 갑설

국세징수법 제7조 제4항 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당해 주무관서가 체납에 따른 여러 사유 등 당해 사업자의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써, 󰡒정당한 사유󰡓의 판단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주무 관서의 권한과 책임임

나. 을설

국세징수법 제7조 제4항 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당해 주무관서에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기는 하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규정된 사유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

다. 본도 의견 : 갑설

【회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관허사업의 제한(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요구 시 당해 주무관서는 국세징수법 제7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는것󰡓이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은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받은 주무관서에서 행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58(1999.01.06)

【질의】

1. 국세징수법 제7조 (관허사업의 제한) 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항에 게기된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가 해당되는지

2. 또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9조 (체납횟수계산과 관허사업제한의 예외) 제2항 제2호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은 사실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항에 게기된 󰡒곤란한 사정󰡓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정이 해당되는지

【회신】

1.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 하면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는데, 어떤 사유가󰡒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허사업과 관련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받은 주무관서에서 판단하는 것이며,

2. (생략)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7조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9조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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