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관허사업제한 요구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주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5 (2004. 10.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5
회신일
2004. 10.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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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제2항에 따라 국세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의 제한(허가 거부, 사업정지 또는 허가취소)을 요구한 경우, 주무관서가 이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량권이 있는지가 쟁점이다. 같은 조 제4항은 주무관서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어떤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권한은 제한요구를 받은 주무관서에 있다. 따라서 주무관서는 사업자의 제반 여건을 검토해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를 스스로 판단·처리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며, 그 판단의 권한과 책임은 주무관서에 귀속된다.

요지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나 어떤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받은 주무관서에서 판단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자 ○○군에서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3회이상의 국세체납자로서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받았는 바, 이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7조 제4항 의 규정에 무조건 응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당해 관서가 재량권이 있는 것인 지 여부

갑설 : 국세체납자에 대한 제재여부 결정권한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있다면 그 제재처분의 유예여부 및 유예기간 등의 결정권한도 당연히 세무서장에게 있다할 것이므로 관허사업 허가권자는 관할세무서장의 행정처분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관허 사업 허가권자는 행정처분을 유예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할세무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그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임.

을설 :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체납자에 대한 제재요구가 있을지라도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이 없으므로, 관허사업 허가권자가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임의로 할 수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7조

관허사업의 제한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허가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당해 국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189(1997.05.23)

질의

1. 질의내용

국세징수법 제7조 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요구가 있을 때는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당해 주무관서가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인 지의 여부

2. 의 견

가. 갑설

국세징수법 제7조 제4항 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당해 주무관서가 체납에 따른 여러 사유 등 당해 사업자의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써, 󰡒정당한 사유󰡓의 판단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주무 관서의 권한과 책임임

나. 을설

국세징수법 제7조 제4항 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당해 주무관서에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기는 하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규정된 사유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

다. 본도 의견 : 갑설

회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관허사업의 제한(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요구 시 당해 주무관서는 국세징수법 제7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는것󰡓이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은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받은 주무관서에서 행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58(1999.01.06)

질의

1. 국세징수법 제7조 (관허사업의 제한) 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항에 게기된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가 해당되는지

2. 또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9조 (체납횟수계산과 관허사업제한의 예외) 제2항 제2호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은 사실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항에 게기된 󰡒곤란한 사정󰡓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정이 해당되는지

회신

1.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 하면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는데, 어떤 사유가󰡒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허사업과 관련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받은 주무관서에서 판단하는 것이며,

2. (생략)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7조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9조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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