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징세과-1035 (2012. 9.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과-1035
회신일
2012. 9.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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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2주택 상태에서 A단독주택 부수토지를 양도해 양도세가 과세된 후, B빌라가 먼저 수용되고 이어 A단독주택 건물이 수용되어 결과적으로 1세대1주택 부수토지가 되었다며 비과세 경정청구를 한 사안이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즉 열거된 후발적 사유(판결 확정·귀속 변경·계약 해제·처분 취소 등)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한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甲은 ○○○○○사업지구내에 단독주택 1채와 빌라 1채를 보유하고 있던 중 수용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음

<보유주택>

- ‘A’단독주택 : 보상가액(5억 1천만원)

* 2010.1월 부속토지 수용, 2012. 6월경 건물보상개시

- ‘B’빌라 : 보상가액(1억원)

* ‘A’단독주택 수용된 이후 ‘B’주택 수용

○ 甲은 ‘A’단독주택 부수토지 양도후 1세대 1주택 부속토지로 판단 하여 무신고하였 고 과세관청은 토지 수용시점에 ‘B’빌라를 보유하고 있어 2주택 보유자로 보아 2011.1.31. 납기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 과세예고통지시점에는 2주택에 해당되어 불복청구를 하지 않음

- 甲은 ‘B’빌라가 수용된 후 ‘A’단독주택 건물부분이 수용됨에 따라 ‘A’단독주택의 부 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로 경정 청구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은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 지 않는다는 입장임

나. 질의요지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후발적 경정 등의 청구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 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 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 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4, 2006.09.1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 대법원2007두13906, 2007.10.12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1934

후발적인 사유에 기한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의 신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 있은 후 납세의무자 자신의 임의적 의사와는 관계 없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기초가 된 사실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한 특별규정 으로서 , 일반적인 경정청구와 달리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허용되고,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 및 실질과세의 원칙과 기간과세의 원칙, 권리의무 확정주의, 기타 세법상의 제원칙 등을 종합할 때,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사유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있어서 ‘판결 등’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것이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민사사건의 판결이나, 그 이외의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 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할 수 있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나 임의조정, 강제조정, 재판상 화해 등의 경우만을 한정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2009두22379, 2011.07.28

=>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9059, 2009.04.02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의 규정내용과 취지, 실질과세의 원칙과 기간과세의 원칙, 권리의무확정주의, 기타 세법상의제원칙을 종합할 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것이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이거나, 그 이외에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나 임의조정, 강제조정, 재판상 화해 등과 같이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 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 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할 수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만을 한정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2027, 2012.04.27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참조).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 관계 법령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제1 임대차보증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한편 같은 조 제1, 2, 3, 호는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에 처분, 계약 및 과세표준 계산자료 등이 사후적으로 변경된 것을 그 사유로 들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에 의한 관계 법령의 해석이 판결에 의하여 변경된 것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사유에 준한다고 문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 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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