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후발적사유에 해당되어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9-12023 (2002. 1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2023
회신일
2002. 1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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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의 위장매출·영업소의 가공매입매출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되었고, 택배회사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으나 그 확정 시점이 영업소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사안에서, 영업소가 불복하지 않은 경정처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받은 위법·부당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청구의 대상일 뿐,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영업소는 후발적 경정청구로 구제받을 수 없다.

요지

당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경정 등의 청구(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우 포함) 대상은 아닌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관할세무서에서 택배회사는 운송료를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영업소에 발행하여 영업소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동 매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액을 화주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거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운송료는 택배회사가 화주앞으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택배회사의 위장매출 가산세를 부과하고, 영업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와 화주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항에 대하여 가공매입ㆍ가공매출로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하였음.

택배회사는 상기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택배회사가 영업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타당한 것으로 법원에서 판결받은 시점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질의요지>

이 경우 영업소는 관할세무서에서 가공매입ㆍ가공매출로 보고 경정처분한 것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나, 과세근거가 상기 택배회사로부터 파생된 것이므로 상기 택배회사의 불복처분이 용인됨에 따라 새로운 자료가 파생되는 경우 동 자료를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사유에 해당되어 경정청구 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12.29.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94.12.31. 신설)

1.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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