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손익귀속시기 임의 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 후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기준-2021-법무기본-0093 (2023. 3.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21-법무기본-0093
회신일
2023. 3. 7.
소관
국세청

요지

납세자가 고의(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고 이를 과세관청이 경정한 경우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전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33(2023.03.07)

○ (사실관계) A법인이 회계분식 목적으로 ’11~’15사업연도의 유형자산 처분손실을 이연하여 ’16~’20사업연도의 손실로 허위계상한 것에 대하여,

•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하여 ’16~’20사업연도 처분손실을 부인함

• A법인은 상기 과세관청의 경정을 후발적 사유로 하여 이미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11~’15사업연도에 누락한 유형자산 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함

○ (질의) 납세자가 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제1안)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제2안) 후발적 경정청구 불가함

○ 해당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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