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청구 및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가능여부
기준-2021-법무기본-0166 (2023. 3.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21-법무기본-0166
- 회신일
- 2023. 3. 10.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인에게서 취득 후 5년 내 상장된 주식에 상증세법 제41조의3 상장이익 증여세가 과세되자 납세자가 증여세 취소소송과 함께 양도세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안이다. 질의1(양도세 경정청구 거부 후 증여세 소송 기각 확정)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양도세 과세표준을 달리 볼 사정이 없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후발적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질의2(양도세 경정청구 인용 후 증여세 소송 인용 확정)의 경우, 증여가 부인되어 양도소득 과세근거가 되살아나므로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특례부과제척기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조세정책과-562, 2023.3.9.)이다.
【요지】
양도세 경정청구 거부 후 증여세 소송 기각판결인 경우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양도세 경정청구 인용 후 증여세 소송 인용판결인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음
【전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62(2023.03.09)
○ (사실관계) 납세자 A는 ’08년 2월 취득한 B법인 주식을 ’12년 10월 양도하고 ’13년 2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
• A가 ’08년 2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B법인 주식 취득 후 5년 이내에 해당 B법인의 주식이 상장된 것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제41조의3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 A는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불복(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기각 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제출함
○ (질의1) 양도세 경정청구 거부 후 증여세 소송 기각판결인 경우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 1안 경정청구 불가, 2안 경정청구 가능 / (답변1) 1안 경정청구 불가
(질의2) 양도세 경정청구 인용 후 증여세 소송 인용판결인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는지
- 1안 과세 가능, 2안 과세 불가 / (답변2) 1안 과세가능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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