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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을 받은 농업회사 법인이 해산시 청산소득의 계산 방법

서면2팀-1365 (2005. 8.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365
회신일
2005. 8.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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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을 받은 농업회사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은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출자금)과 잉여금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주주가 받는 의제배당금은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재산가액이 주식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며, 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36-64…1(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무조정방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회사를 청산할 때의 청산소득 계산과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방법을 함께 제시한 해석으로, 당시 법인세법상 청산소득 과세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청산소득금액은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본금 혹은 출자금과 잉여금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의제배당금은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재산가액이 주식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고, 국고보조금은 관련규정에 의해 처리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농림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은 농업회사 법인으로 법인 해산 시 청산소득의 계산과 의제배당 및 국고보조금 회계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36-64...1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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