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 사용의 기산일의 판단
서면2팀-1736 (2004. 8.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736
- 회신일
- 2004. 8. 19.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수용)할 당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했는지를 판단할 때, 그 사용 기산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 및 관련 사례를 참조하여 판단한다. 이 사안은 1992년 증여계약으로 취득했으나 증여자가 등기 전 1995년 사망해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였고, 교회가 소송에서 승소해 2002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04년 수용된 경우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언제부터 사용한 것으로 볼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 판정상 3년 요건 충족을 좌우한다.
【요지】
당해 부동산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 사용의 기산일에 관하여는 관련 사례를 참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인 교회로서 1992년 부동산을 증여 계약에 의하여 증여받아 매각일 전일까지 교회로 사용하여 왔으나, 증여자가 증여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1995년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였는바
- 교회에서는 증여 계약을 근거로 상속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여 법원 판결로써 승소함으로써 1992년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2002년에 필 하였는바, 당해 부동산이 2004년에 수용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이 증여 원인일로부터인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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