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
소비46430-330 (2000. 9.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30-330
- 회신일
- 2000. 9. 16.
- 소관
- 국세청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을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사용종속관계나 대표권 행사 유무에 따라 과세요건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명목상 사장 주식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매월 급여를 받는다는 사용종속관계 증명서류나 직장동료가 본인이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증권거래세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증권거래세는 주권·지분의 유상 소유권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근거하여 과세되므로, 실질적 경영권이 오너에게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권 등의 양도 사실만으로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사용종속관계 또는 대표권의 행사유무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요건을 정하는 것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8년 07월 입사하여 1998년 09월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현재다니고 있는 회사 주식을 다량보유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권, 업무권, 인사권 등이 전혀 없는 사장입니다. 실질적인 회사의 일과 업무는 경영주이자 오너가 관장하고 처리합니다.
가. 사용종속관계(매월급료를 받고, 정상적인 출근을 하며)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면책사유가 되는지 여부
나. 직원(직장동료)들이 본인이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면책사유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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