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관계회사로 전출한 직원에 대한 기불입 보험료의 처리방법

제도46012-11333 (2001. 6.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1333
회신일
2001. 6.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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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관계회사로 전출한 경우 전출법인이 이미 불입한 보험료를 전입법인이 송금·부담하더라도 그 금액은 전입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계열사 직원 발령 후 보험을 해지하면 불입액의 20~30%만 환불되어 손실이므로, 전입법인(B회사)이 전출법인(A회사)에 홍길동 사원의 기불입 보험료를 송금하고 보험계약은 A회사 명의로 계속 유지하는 사안이다. ‍​​‌‌​‌​‌​​‌‌​‍​​​‌‌‌​​‌​​‌​보험계약자가 전출법인(A회사)으로 남아 있어 보험료 지출의 귀속이 전출법인에 있으므로, 계열사 보험 넘기기 명목의 전입법인 부담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전입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직원이 관계회사로 전출한 경우 전출법인이 기 불입한 보험료를 전입 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전입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당 회사는 3개 회사의 계열사를 가진 법인사업자임

- A회사에서 B회사로 직원을 발령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및 국민연금 전환금 등은 모두 이전이 되어 회계처리가 되는데 문제는 보험관계임.

󰡒홍길동󰡓이라는 사원이 A회사에 근무하면서 S생명 등(적립식 + 보장성) 3개사의 보험사에 보험료(보험계약자 : 회사)를 불입하다가 B회사로 발령이 된 경우 보험을 해지하면 불입액의 20~30% 정도만 환불을 받아 회사측에서는 손실이므로

B회사에서 A회사로 󰡒홍길동󰡓이 불입한 보험료를 송금후 회계처리하고 보험계약은 A회사로 계속 있을 때, 세무조정상 문제점이 어떠한지 문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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