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전에 어음부도로 당초계약을 해지시 양도가 아님
재산46014-1187 (2000. 10.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187
- 회신일
- 2000. 10. 5.
- 소관
- 국세청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매대금 일부로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되어 당초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면, 그 부동산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깨졌는데 낸 양도세를 두고 보면, 어음 부도로 대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매계약이 사실상 성취되지 않았고 소유권도 이전되지 않아 유상이전이라는 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다. 사안에서는 1997년 매매계약 체결 후 어음이 부도났고,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1999년 임의경매로 넘어가 2000년 제3자에게 낙찰된 사실관계였다. 당시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 개념에 따른 해석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소유권이전등기전에 매매대금의 일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당초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1. 1997. 11. 3 : 쟁점부동산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함(거래금액 : 구억원)
1998. 1. 20 결제 약속어음 84,000,000원을 수령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여 신용금고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잔액 750,000,000원을 1997. 11. 11 대출받기로 함(대출실행으로 물상보증을 함)
2. 1997. 11. 18 세무서에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1998. 1. 31 자진납부하여 2000. 6. 9 신고시인결정함
3. 1998. 1. 20 약속어음 부도로 계약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대출금 상환을 포기하여 담보물건인 쟁점부동산을 1999. 7. 10 임의경매 신청
4. 2000. 3. 24 제3자에게 낙찰되어 부동산 양도신고와 함께 자진납부서 교부받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시기적으로 늦은 약속어음 결재일에 매매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 부도로 어음이 결재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매매계약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소유자의 지위에서 물상보증을 해준 것 뿐이고 매수자가 대출금 상환을 포기하여 결국 채권자의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며
매수인 입장에서도 매수인부담 토지대금이 전혀 없는 계약해지 상태이며 양도인 또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매매대금의 청산을 받지 못한 거래임
이 경우 담보를 제공받은 시기에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경락대금이 납부된 시점을 양도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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