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설묘지 등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관련 용역의 과세여부

부가46015-173 (2001. 1.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73
회신일
2001. 1.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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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묘지·사설화장장·사설납골당 및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은 사업주체를 가리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이들 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용역이면, 운영 주체가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면세가 적용된다는 취지다. ‍​​‌‌​‌‌‌​​​‌‌따라서 사설납골당을 운영하면서 화장장 용역 부가세 부담을 우려하더라도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관련법령으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3조를 든 오래된 해석으로, 현재는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정비된 규정을 전제로 이해해야 한다.

【요지】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당 및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를 가리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당 및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를 가리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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