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묘지 등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관련 용역의 과세여부
부가46015-173 (2001. 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73
- 회신일
- 2001. 1. 26.
- 소관
- 국세청
사설묘지·사설화장장·사설납골당 및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은 사업주체를 가리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이들 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용역이면, 운영 주체가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면세가 적용된다는 취지다. 따라서 사설납골당을 운영하면서 화장장 용역 부가세 부담을 우려하더라도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관련법령으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3조를 든 오래된 해석으로, 현재는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정비된 규정을 전제로 이해해야 한다.
【요지】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당 및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를 가리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당 및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를 가리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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