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영세율의 적용

부가46015-3590 (2000. 10.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590
회신일
2000. 10.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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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가 정한 외화획득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실제 공급받는 상대방이 비거주자가 국내에 지정한 제3자라 하더라도 대가를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거쳐 원화로 수령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외국회사에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원화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도 이 대금 수취 요건만 갖추면 영세율 대상이 된다는 취지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별첨 거래흐름도 및 거래내용에서 “가”법인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3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어느 규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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