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증여시 대신 납부한 증여세의 증여 해당여부
서면-2019-상속증여-1183[상속증여세과-] (2019. 6.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상속증여-1183[상속증여세과-]
- 회신일
- 2019. 6. 19.
- 소관
- 국세청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항 제3호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므로, 아버지가 비거주자인 자녀를 대신해 낸 증여세 5억원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자기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이지 별도의 증여가 아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장의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납부한 경우에도 동일하다(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8 참조). 따라서 해외 거주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내주더라도 그 대납액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거주자인 아버지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서 증여세 5억원을 대납하 려함
2. 질의내용
○ 아버지가 자녀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이 재차증여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④ (생략)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 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8 , 2016. 10. 25.
거주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제5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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