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인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여부 등
서면-2016-상속증여-3740[상속증여세과-674] (2016.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상속증여-3740[상속증여세과-674]
- 회신일
- 2016. 6. 30.
- 소관
- 국세청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손자이므로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며, 손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에 따라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100분의 40)을 가산하며, 다만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해 그 사망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4조의2 제5항 제3호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를 연대납부 사유로 규정한다. 미국에서 출생·거주하는 2014년생 손자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사안으로, 관련 사례(재산세과-1133, 2009.6.9.)에 따르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대신 내주는 경우 그 대납액은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갖고 미국에서 거주하는 2014년생 손자에게 현금을 증여하고자 하며, 손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재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여부 및 증여자가 증여세 연대납부 시 납부된 증여세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합산되는지 여부
3.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⑦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2. 제1호 외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 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② 할증과세액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15>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1133, 2009.06.09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 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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