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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서면-2020-상속증여-5010[상속증여세과-269] (2021. 4.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상속증여-5010[상속증여세과-269]
회신일
2021. 4.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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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父)가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이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초과배당을 하여 과세된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 단서에 따라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배제되므로, 부(父)가 이를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대신 납부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차증여로 보지 않으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1조의2)는 제35조부터 제42조의3 등과 함께 같은 항 단서에 연대납세의무 제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이 사안은 연대납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배제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부(父)가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이 비거주자인 자녀(소액주주)에게 초과배당을 함에 따라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됨

○ 부(父)는 증여자 연대납부의무 규정에 근거하여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비거주자인 자녀의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를 부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재차증여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6.12.20, 2018.12.31>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9>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삭제 <2018.12.31>

⑦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31>

4. 관련 사례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8, 2016.10.25.

거주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 관할세무서 장 으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제5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연대 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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