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연대납부의무

서면1팀-1611 (2006. 11.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611
회신일
2006. 11. 2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공유물·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가 아니므로, 이를 미납한 증여자(모)가 사망하더라도 수증자인 아들에게 국세기본법 제25조의 연대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25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한하여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모가 2006.1.2. 토지를 아들에게 부담부증여한 뒤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2006.3월경 사망한 것으로, 부담부증여 양도세를 증여자가 미납·사망한 경우에도 그 연대책임이 수증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모가 2006.01.02. 토지를 아들에게 증여(부담부증여)를 하였음.

- 아들은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나 모가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2006.03월경 사망

[질의내용]

아들이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