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소매업 법인의 계산서 교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1 (2004. 7.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1
- 회신일
- 2004. 7. 14.
- 소관
- 국세청
면세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4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구매자가 카드전표를 받은 뒤 계산서를 따로 요청하더라도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는 계산서의 작성·교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212조에 준용하고, 이는 다시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8항(2003.12.30 신설)을 준용하는데, 동 규정은 소매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교부분에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하여 이중공제가 발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요지】
면세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4.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면세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하여 매출한 경우,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계산서를 따로 교부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164조 ⇒ 계산서 교부는 소득령 §211조 내지 212조 준용
소득령 §212조 ⇒ 계산서의 작성 교부는 부가법 §16, 20, 시행령 §54 내지 59, 66, 66조의 2, 67조 준용
부가령§57조 ⑧항 ⇨ 소매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2003.12.30 신설)
☞ 2004.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 추가 교부로 이중공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교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금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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