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세구역내 주류거래의 주세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2 (2006. 10.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2
회신일
2006. 10.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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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구입한 주류(공업용 에틸알코올)를 국내반입(통관)하지 않고 보세장치 내에 보관하다가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주류수입 면허 등 국내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주세법 제2조상 주세 납세의무는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수입 시점에 성립하는데, 통관 없이 보세구역에 보관했다가 그대로 재수출하면 수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공업용 알코올을 재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주정 도매업 면허요건을 갖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아야 하고, 이때에도 거래처의 실수요자 증명을 제출받아 음용이 불가하도록 변성조치한 후에야 출고가 가능하다.

【요지】

주류를 외국으로부터 구입하여 국내반입(통관)하지 아니 하고 보세장치내에 보관하다가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국내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외국으로부터 주류(공업용 에틸알코올)를 구입한 자가 국내반입(통관)하지 않고 보세구역내에서 주류판매업면허가 있는 내국법인에게 주류를 판매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주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 (1999. 12. 28 개정)

2.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유사예규

【제도46016-11064,2001.05.12】

공업용 에틸알콜은 주세법에 규정된 주정에 해당되며, 동 주정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가. 공업용 알콜을 외국으로부터 구입하여 국내반입(통관)하지 아니 하고 보세장치내에 보관하다가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주류수입 면허 등 국내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나 ,

나. 수입자 본인의 제조장내에서 제품(주정 또는 주류제외) 생산에 직접 투입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주정 실수요자 증명을 발급받아 세관장에 제출하면 수입이 가능하며,

다. 재판매 목적으로 공업용 알콜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5]에 규정된 주정 도매업 면허요건을 갖춘 뒤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거래처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제출받아 음용이 불가하도록 관할세무서장이 변성조치한 후에 출고(판매)가 가능한 것임.

【관련법령】

주세법시행령 제9조 · 주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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