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분할요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3 (2004. 6.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3
- 회신일
- 2004. 6. 18.
- 소관
- 국세청
각각 독립된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본점과 지점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하여 분할 요건을 충족한다. 국세청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당시 법인세법 제46조에 따라 손금산입하기 위한 요건 중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는, 2 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공장을 분할하면서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된 임대업을 사업장별로 떼어내 분할하는 경우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요지】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된 임대업의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각 독립된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본점과 지점을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682,1999.10.9
분신설법인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요건상,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 해당 여부
[질의]
1. 사실관계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외국인투자기업 갑은 인천과 온산에 각각 공장을 두고, 인천공장에서는 SS제품 및 WC제품 제조업(이하 SS 및 WC 사업부문)을 , 온산공장에서는 AA제품제조업(이하 AA사업부문)과 SS제품제조업을 각각 영위하고 있음. 이와 같이 온산공장은 AA사업부문과 SS사업부문을 겸영하고 있으나, 그 주된 사업은 AA사업부문임.
한편, 갑의 주주는 온산공장의 AA사업부문과 인천공장과 온산공장의 SS 및 WC사업부문을 분리, 경영하기 위하여 갑으로부터 SS 및 WC사업부문을 분할(인적분할)시키고자 함.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분할신설법인에 의해 계속 영위됨은 물론이며, 갑의 본사․인천공장 및 온산공장의 분할 전 현황은 다음과 같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항 목
본사(서울)
인천공장
온산공장
사업부문
부동산소유
전체관리업무
임대
SS, WC사업부문
자가소유
SS 및 AA사업부문
자가소유
온산공장의 부동산 중 건축물은 AA사업부문용 공장, SS사업부문용 공장과 관리동(주로 AA사업부문의 경리 및 관리를 위한 부서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토지는 위 공장 및 관리동용 부지와 갑이 AA사업부문을 확장하기 위하여 1998. 12. 취득한 나대지로 구성되어 있음
2. 질의
법인세법(이하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제8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기업분할에 관하여 동법 제46조 및 제48조의 조세특례를 허용받기 위하여는, 우선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야 함. 이와 관련, 갑이 SS 및 WC사업부문을 겸영하는 인천공장과 SS사업부문과 AA사업부문을 겸영하는 온산공장에서 SS사업부문만을 분할하여 SS 및 WC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분할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46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에 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 중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는 2 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공장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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